법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078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7공포일자 2026.08.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② 미곡의 수급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정한다.
제1조의3(부대비용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6.8.27>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5(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6(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제1조의6(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1. 정부관리양곡의 재고관리 현황
2.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ㆍ장비 등의 안전 관리 실태
3. 보관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실태 및 보관창고 등급
4.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점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관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7(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제1조의7(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제1조의8(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조의8(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 정부관리양곡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
2. 정부관리양곡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통계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
삭제 <2015.3.11>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제3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방법 및 절차)
제3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방법 및 절차)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삭제 <1999.8.21>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의4(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
2.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ㆍ"Most"ㆍ"Special", "特"ㆍ"最高",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최고등의 표현"이라 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만,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에 의하여 최고등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4. 수상ㆍ인증ㆍ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삭제 <2008.12.31>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