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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기타00743전부개정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1.05.31공포일자 2011.05.31

제83조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