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1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6.06.0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신청서에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2026.6.4>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5.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7.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6.6.4>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제12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말소의 연월일
2. 신고말소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신고말소의 사유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처분의 연월일
2. 처분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처분의 사유
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회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2.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 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내용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신청 및 심의 등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15, 2025.10.1>
제14조(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9.15>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예정기간
6.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7. 입찰공고 예정일
8.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3.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료 1부
4.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 1부
8. 그 밖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제20조(수수료)
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
삭제 <20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