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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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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3조
삭제 <2001.3.31>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