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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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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154일부개정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4.01공포일자 2025.08.18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