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기타 제0074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1.09공포일자 2025.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2025.7.8>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ㆍ양식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8. 유어장(「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만 해당한다)에 수상시설물[잔교형좌대(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수상좌대(육지와 떨어져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수상낚시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로 한정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ㆍ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30, 2020.8.28, 2023.2.3>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12.8, 2012.7.20, 2020.8.28, 2025.7.8>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다음 각 목의 면적기준에 적합할 것
가.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에 유어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어장의 면적이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나.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어류등양식업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총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6 미만일 것
5의2.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의3.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의4. 수상낚시터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0.8.28>
⑤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2. 유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5조(유어장관리선)
제5조(유어장관리선)
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021.6.30>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⑤ 삭제 <2007.3.30>
⑥ 삭제 <2007.3.30>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①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하여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③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3.30, 2025.7.8>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 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0.8.28>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4>
②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 관리선 운항의 제한
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①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8>
1. 가두리등 낚시터: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2. 수상낚시터: 시설면적 4.6제곱미터당 1명
②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1.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2.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3. 분뇨ㆍ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금지
4. 야간낚시 금지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③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1.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여부
3.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준수 여부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충돌ㆍ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2025.7.8>
2.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관리선에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4.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5.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하거나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를 운영한 때
6.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때
10.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때
11.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