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48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6.30공포일자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4>
4.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3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3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④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⑤ 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8>
제4조(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4조(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6조(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8조(분담유량의 보고)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제9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⑤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8>
제1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8>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4조(보장계약정보의 통보)
제14조(보장계약정보의 통보)
제15조(부득이한 사유)
제15조(부득이한 사유)
1. 악천후ㆍ기상이변, 선체(船體)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에 조난(遭難)이나 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제16조(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20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유류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2. 법령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유조선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일반선박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유류저장부선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 운항 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제17조(공무원의 신분증표)
제55조제5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하여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