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10.4, 2009.10.14, 2013.7.22>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4. 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10.14, 2011.10.19>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