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기타 제0112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9.19공포일자 2025.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9.9.27>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2. 그 밖에 손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9.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19.9.25>
③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가점 대상자가 의사상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의사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9.9.25>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제5조의2(이의신청)
제5조의2(이의신청)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9.25>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2019.9.25>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의 반환)
제7조(의료비의 반환)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하 "의료비반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2.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2종수급권자인 경우 :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 이력서 1통
4.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