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타 제0117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
제6조(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6조(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1. 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 상태 및 발달 상황
2.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 환경
3.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입양의 의사표시)
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1. 양부모나 양자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2. 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