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기타 제0116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2공포일자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2023.12.11, 2025.12.17>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5.12.17>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2.9.4, 2015.7.29>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