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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1087호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25.02.01공포일자 2024.12.24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2018.5.15, 2018.6.12,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