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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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