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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12호타법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6.05.27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1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2.6.2,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2.6.2>
1.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3.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