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기타 제0007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03.31공포일자 2021.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6.2, 2017.7.26>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3.3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
삭제 <2014.11.28>
제9조
삭제 <2014.11.28>
제9조의2
제9조의2
제10조
삭제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