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기타 제0117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23공포일자 2026.0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2>
1.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4>
1.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절차
2.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류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0.24>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만 해당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4>
제6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3(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제6조의3(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이하 "동료지원쉼터"라 한다)에는 2명 이상의 동료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② 동료지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의 제공 또는 활동 지원
2. 동료지원인의 동료 상담, 정보 제공 등 동료지지 서비스의 지원
3. 정신질환자등의 성향과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① 삭제 <2026.1.22>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22>
③ 삭제 <2026.1.22>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2>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2022.4.8>
1.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제9조(보수교육)
제9조(보수교육)
1.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면제 또는 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제10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0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에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전공의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련병원 등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및 수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
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2. 수련과정의 적절성
3. 수련을 위한 학습자원의 적절성
4.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5.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기관평가의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또는 현지평가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기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0조의5(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의4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련기관 종사자가 수련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의 장 또는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격취소로 인하여 수련과정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현지평가 등 수련기관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③ 수련기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수련생이 다른 수련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12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의4에 따라 지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절차,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허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7>
1.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7
2.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8
3.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9
②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12.27>
1.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12.27>
④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8.19, 2024.12.27>
1.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2. 시설 소재지
3. 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4. 입소정원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9.27, 2024.12.27>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제20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8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2조(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제23조(기록보존)
제23조(기록보존)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3.5>
1. 평가 주기: 3년마다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 범위: 다음 각 목의 항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진료ㆍ요양 또는 재활 등의 운영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평가 방법: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방법, 평가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8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29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0조의2(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제30조의2(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이하 "절차조력서비스"라 한다)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이하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그 시설에서 퇴원 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 또는 그 보호의무자
2.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 소속 의료인 등 종사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그 밖에 절차조력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③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절차조력인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의3(절차조력인의 자격)
제30조의3(절차조력인의 자격)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조력인(이하 "절차조력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절차조력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4(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0조의5(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제30조의5(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ㆍ종료 심판, 한정후견개시ㆍ종료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질환자등의 친족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4.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응급입원)
제40조(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24>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1. 퇴원등의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퇴원등의 대상자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재심사의 청구)
제45조(재심사의 청구)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1. 자살 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2.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3.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거나 퇴원등 후 거주할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제48조(지도ㆍ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법 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으로 본다.
제4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4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동료지원의 기술
2.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3.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료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100시간 이상(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교육훈련 실시의 위탁 등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인권교육)
제50조(인권교육)
1. 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3. 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다.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나.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제52조(작업치료)
제52조(작업치료)
1. 작업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나.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2. 작업 장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할 것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6.1.22, 2026.3.4, 2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