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006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0공포일자 2026.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4.1, 2024.1.11>
1. 삭제<2014.1.17>
2. 삭제<2014.1.17>
3. 삭제<2014.1.17>
제3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3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② 영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제대군인 확인서)
제4조(인적자료의 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5>
제6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의5(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6조의6(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6조의7(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제6조의7(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제6조의8(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7조(교육지원 신청 등)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제9조(보철구 지급 신청)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대부신청서 등)
제11조(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23.6.5>
1.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1.17>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