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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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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001타법개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ㆍ메추리알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10,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ㆍ분장)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0.1>
1. 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