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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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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42호타법개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26.06.22공포일자 2026.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ㆍ메추리알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10,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ㆍ분장)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 100분의 10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