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00023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20공포일자 2026.03.20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