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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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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23호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20
공포일자 2026.03.2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