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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1466호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26
공포일자 2025.03.2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
영 제83조제2항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
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