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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1598호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6.23
공포일자 2026.06.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