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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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107호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1.01공포일자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45조제1항ㆍ제4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회사명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 상의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공장 설립의 완료신고)
법 제45조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
가.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일정
나.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다.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계획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1.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자금을 말한다)
5. 전문인력 보유 현황
6. 정관의 사업목적
④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 등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 용역 결과 보고서
2. 용역 대금 계산서
3. 용역계약서 사본
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축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공간을 그 총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을 3회 연속 충족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