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111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3.30공포일자 2022.03.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6. 도로 및 교통 환경
7.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4>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증표 및 허가증)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공동주택 분포현황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3.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고려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 주요 특성 및 현황
4.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참고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