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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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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624호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6.1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35조제1항
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