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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624호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6.1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2조(보통징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