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7.26공포일자 2017.07.2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4, 2009.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하부행정기관 :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④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9>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9>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9>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9.1.9>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9.1.9>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9.1.9>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③ 보조기관등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15조의3(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