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050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7.30공포일자 2024.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0.12.31>
제2조의2(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