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