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
기타 제0013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12.05공포일자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島嶼)ㆍ벽지(僻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3조(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날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수탁 신청)
제4조(수탁 신청)
①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수탁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3조에 따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제16조에 따라 폐국(閉局)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에 대한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1. 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나.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수탁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다.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삭제 <2024.12.5>
②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제5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① 관할우체국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가 위탁우체국의 설치 장소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한 후 수탁신청서에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6조(보증금의 납부 등)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계약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위탁계약서에 제6조에 따른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청약하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4.12.31>
제8조(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4.12.31>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제10조(보증금의 이자)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할 날까지의 기간과 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우체국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1조(시설장비기준)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② 위탁우체국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구 현금 취급시간에 따른다.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3조(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제13조(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우체국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증서
2. 우편요금표
3. 우체국창구업무 이용시간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위탁업무의 운영방법과 절차는 우체국의 업무 운영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위탁수수료)
제14조(위탁수수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관급품)
제15조(관급품)
1. 업무용 도장류
2. 저울
3. 날짜도장 및 활자(活字)
4. 환(換) 발행용 금액기
5. 금고(金庫)
6. 삭제<2020.2.21>
7. 우정전산 소모품
8.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우체국의 청사 등의 사용 허가)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