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계법 시행규칙
기타 제0207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30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방문 확인 등의 대상인 통계의 명칭
2. 방문 확인 등을 하는 자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
3. 방문 확인 등의 사유 또는 필요성
4. 방문 확인 등의 시기
5. 방문 확인 등의 내용
6. 그 밖에 방문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제3조의2(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5.10.1>
1. 정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 포함)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법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지정신청의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또는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걸린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8>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8.2.21, 2025.9.30, 2025.10.1>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2.21>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2.21, 2025.9.30, 2025.10.1>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제19조(독촉장)
제20조(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9.2>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2024.9.2, 2025.10.1>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제공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통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계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예산 및 인력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 또는 전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제24조
삭제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