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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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2115호일부개정
특허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5.14공포일자 2026.05.14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