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기타 제0041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6.12공포일자 2024.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11.12>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5조(허가의 갱신)
제5조(허가의 갱신)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제6조(폐지신고)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제10조(증표)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제21조
삭제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