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01363일부개정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07.12공포일자 2024.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1. "표준설계도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는 해당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0.6.3, 2024.7.12>
1.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ㆍ창고 등
5.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ㆍ면ㆍ 동사무소
6.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0.6.3, 2008.3.14, 2013.3.23, 2024.7.12>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이하 "기본설계도서등"이라 한다)
2.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3.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특수한 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본설계도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3, 2008.3.14, 2013.3.23, 2014.5.22, 2024.7.12>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4.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⑤ 삭제 <2024.7.12>
⑥ 삭제 <2024.7.12>
⑦ 삭제 <2024.7.12>
제2조의2(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ㆍ인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제3조(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등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제4조(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일반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원도는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③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제6조(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허가관청,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제7조(활용실적보고)
①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②건축허가관청은 매년 1월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③시ㆍ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①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