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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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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027타법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