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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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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042타법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6.22공포일자 2026.06.22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3.1.15, 2014.7.17, 2020.2.24, 2025.10.1>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