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기타 제00240호타법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1.06.30공포일자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3.11.22, 2021.1.29>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제8조(출입ㆍ검사 등)
①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