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024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6.30공포일자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 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 학습시설: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 경우,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나. 학습설비: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4. 삭제<2015.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0.20, 2018.11.16, 2019.12.3>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② 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③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10.20>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영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0>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
삭제 <2019.4.10>
제10조(표준교육과정)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學事)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자에게 학습자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ㆍ학점인정사항ㆍ학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
제13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