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기타 제0066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6.21공포일자 2024.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1.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의2(등록 등)
제3조의2(등록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경마장, 장외발매소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 따라 마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본인 명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마권 구매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기기
3.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금 지급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신청인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전자마권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마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의 구체적 확인 방법 및 절차는 마사회가 정한다.
제3조의3(등록 취소)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②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③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의5(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 승마(勝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12.10, 2021.10.8>
1. 단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말(기수가 타고 있는 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승마로 한다.
2. 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3. 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4.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마가 5마리 이상 7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출전마가 8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승마로 한다.
5.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 중에서 순위에 관계없이 임의의 두 마리를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6. 삼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7. 삼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8.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 결정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단승식: 출전하는 말이 두 마리 이상일 것
2. 복승식 및 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3마리 이상일 것
3.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4마리 이상일 것
4. 연승식ㆍ복연승식: 출전하는 말이 5마리 이상일 것
5. 특별승마식: 출전하는 말이 승마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마릿수 이상일 것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제6조
삭제 <2009.11.26>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의2(기타 수입금)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1.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출발하였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마사회는 개최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단승식ㆍ연승식: 출전하지 않은 말
2. 복승식ㆍ쌍승식ㆍ복연승식ㆍ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마권에 표시된 조의 말 중 한 마리 이상의 말이 출전하지 않은 말이 속하는 조의 모든 말
3. 특별승마식: 출전하지 않은 말 및 승마 결정방법에 따라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하는 말
제9조의2
삭제 <2009.11.26>
제9조의3(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마사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말의 털색을 변장시키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마를 출전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출전시킨 경우
2.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복색의 등록 등)
제10조의2(사업계획의 협의)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