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기타 제0212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16공포일자 2026.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등)
제2조(서류의 송달 등)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6.6.16>
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문서의 서식)
제5조(문서의 서식)
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9, 2026.6.16>
9의2.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16호의2서식
10. 영 제28조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17호서식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0, 2017.10.19, 2018.11.1, 2025.9.24, 2026.6.16>
2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25의4.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신청서: 별지 제42호의4서식
27.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결경정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제7조
삭제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