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기타 제0157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02공포일자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1.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단말장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해당 운송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수집되도록 할 것
3.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할 것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점검한 결과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단말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1.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2. 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3. 운송시작시간,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③ 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5>
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4조(전자문서)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3(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요내용
2. 조정권고 내용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의7(자문위원회)
제4조의7(자문위원회)
① 물류분쟁에 대한 조정의 권고 등 물류신고센터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제4조의8(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2.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
삭제 <2015.12.31>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
삭제 <2015.12.31>
제10조의3
삭제 <2015.12.31>
제10조의4
삭제 <2015.12.31>
제10조의5
삭제 <2015.12.31>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1. 삭제<2014.2.7>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12조(교육ㆍ연수)
제12조(교육ㆍ연수)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ㆍ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 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제13조(응시원서)
제13조(응시원서)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2.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화물운송량 관리수준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4.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제16조
삭제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