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
기타 제0191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9.22공포일자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제1조의2
삭제 <1997.7.10>
제2조(손해액)
제2조(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83.12.15, 1991.10.21, 1997.7.10, 2008.8.4, 2010.12.27, 2017.10.19, 2023.9.2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3. 삭제<1997.7.10>
②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③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7.7.10, 2017.10.19>
④ 삭제 <1997.7.10>
⑤ 삭제 <1997.7.10>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제4조(출연시기)
제4조(출연시기)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순기분을 그 순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75.4.25, 1983.12.15, 1991.10.21, 2017.10.19>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월분을 그 달의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0.21, 1997.7.10, 2017.10.19>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물명, 주용도, 주소, 연면적, 층수 등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건물명, 상호, 주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내용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