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등)
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3조(문서의 서식)
제3조(문서의 서식)
①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중재 신청
가. 중재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중재위원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별지 제23호서식: 제척ㆍ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3. 별지 제24호서식: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별지 제28호서식: 피신청인의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6. 별지 제29호서식: 당사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1부
7. 별지 제30호서식: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