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제3조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 평가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2.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3. 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5.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제12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
제14조
삭제 <2022.4.20>
제15조
삭제 <2022.4.20>
제16조
삭제 <2022.4.20>
제17조
삭제 <2022.4.20>
제18조
삭제 <2022.4.20>
제19조
삭제 <2022.4.20>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3. 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
4. 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
5. 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6. 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
7. 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
8. 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9.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0.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1.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유치ㆍ집적이 가능할 것
2.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한국자동차연구원
3.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제27조
삭제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