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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기타00001타법개정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74.4.12, 1999.7.1, 2018.11.26>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4.18, 2021.10.28>
②전항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의 직명은 출납공무원사무취급규정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공무원, 전도자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조체급출납공무원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조에 규정한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조제5호에 규정한 분임자를 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이하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의 등록)
제7조(직원의 등록)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1999.7.1, 2018.11.26, 2021.10.28, 2026.1.2>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1.26>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10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18.11.26,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