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8.3>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8.3>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1.4.14, 2016.1.27,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2025.10.1>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0.5.26, 2025.10.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8.3>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8.3>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5.10.1>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10.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1.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4.1.28, 2015.12.22, 2016.1.27, 2017.1.17>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1.5.1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3.24, 2025.10.1>
제8조의6(과징금)
제8조의6(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5.10.1>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8조의7(허가의 제한)
제8조의7(허가의 제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려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7.21>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8.3>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8.3>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2025.10.1>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8.3>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8.3>
제13조(수질개선사업)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25.10.1>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25.10.1>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7. 삭제<2010.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30>
④ 삭제 <2024.1.30>
⑤ 삭제 <2024.1.30>
제15조의2
삭제 <2017.11.28>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4.1.28>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2015.2.3, 2016.1.27>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2023.6.7,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07.8.3>
제7장 보칙 <개정 2007.8.3>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삭제 <2011.4.28>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개선 요청 등)
제28조(개선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댐 방류량을 늘릴 경우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8장 벌칙 <개정 2007.8.3>
제8장 벌칙 <개정 2007.8.3>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31, 2015.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31,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4. 삭제<2017.11.28>
5. 삭제<2017.11.28>
6. 삭제<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0.5.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