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기타 제0109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5.27공포일자 2025.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9.9.3>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개정안 및 신ㆍ구대비표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2025.5.27>
1. 처분재산 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예산편성 요강)
제7조(예산편성 요강)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합병인가 신청)
제10조(분할인가 신청)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 재산 감정평가 내역
4.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敎化)프로그램과의 적합성
2. 수용정원을 고려한 수용공간의 확보 여부
3. 건축ㆍ토목과 관련되는 흠의 여부
4. 시설ㆍ장비의 안전과 보안기능
5. 소방ㆍ환기시설 등 구비 여부
6. 수용생활에 적합한 조명ㆍ난방시설 구비 여부
7.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제15조(운영 경비)
제15조(운영 경비)
제16조(설치비용 지급)
제16조(설치비용 지급)
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경비 외에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 중 매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ㆍ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제18조
삭제 <2025.5.27>
제19조(교육 등)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과 그 착용 방법은 교정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2.7>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제를 정하는 경우 계급 및 소속 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ㆍ분류심사ㆍ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분증명서)
제21조(신분증명서)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7>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명부
2. 근무일지
3. 직원 배치표
4. 무기ㆍ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5. 봉급지급 관련 서류
6.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7. 징계 관련 서류
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9.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수용자 신분 장부
2. 영치금품 대장
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4. 접견ㆍ서신 대장
5. 교육ㆍ교화 관련 서류
6. 투약ㆍ진료 등 의료 관련 서류
7. 교도작업 관련 서류
8. 분류처우 관련 서류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