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5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15공포일자 2026.08.0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2. 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분과위원회)
제5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
제7조
삭제 <2016.1.22>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29>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4>
1.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 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29>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의5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한다.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10>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12조의11(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2조의11(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2조의12(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22, 2016.11.8, 2023.9.26>
제14조
삭제 <2017.5.29>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삭제 <2017.5.29>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16.11.8, 2017.5.29, 2023.9.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료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22조(시범사업 실시)
제22조(시범사업 실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중단ㆍ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