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통계조사 규칙
기타 제0207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30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3. "작물"이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4. "경지"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6. "행정조사"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이하 "농업통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7.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제3조(조사대상)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및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가축동향조사는 가축 및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사항)
제4조(조사사항)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농작물 재배면적
2. 농작물 예상 생산량
3. 농작물 생산량
4. 그 밖에 농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의 사육규모
2. 가축의 성별ㆍ연령별 마리수
3. 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 상황
4. 그 밖에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조사표)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작물생산조사표 및 가축동향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① 행정조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규칙을 작성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5.11.16>
③ 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④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천재ㆍ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농업통계 중 농작물생산 조사사항에 관한 결과를 모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29>
1. 경작자
2. 경작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경작자의 직계비속
4. 경작자의 직계존속
③ 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