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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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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5948타법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